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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서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불허가되나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5.

재산목록에서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불허가되나
요지

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1. 면책 신청 때 채무자가 본인 명의 토지를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습니다.
  2. 원심은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 토지에 값어치가 없으니 고의로 숨긴 건 아니라며 재량면책을 내줍니다.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 → 고의일 때만 적용.
  • 불허가 사유 인정 + 고의 부정 → 서로 모순.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사라질 수 있음 → 비면책채권 액수와 토지 가치를 함께 살펴야.
  • 원심 파기 →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담보와 가압류가 겹겹이 걸린 땅이라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도 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사정을 적어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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