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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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수입이 꾸준한 개인입니다.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을 냅니다.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법원이 진행하며,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안에서 접수합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 주는 파산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책임을 벗습니다.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닙니다.
은행 대출만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몫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자격·조건
시작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따집니다. 낼 돈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 손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바로 어림하려면 → 변제금 간이 계산기
단계별 소요 기간과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신청 절차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됩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으로 둡니다. 대신 수입과 빚을 견줘 앞으로 갚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회사로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상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거나 재직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옮겨도 됩니다. 관건은 바뀐 수입으로 납부를 이어 갈 수 있느냐입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은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