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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최종 수정 2026. 11. 05.

성범죄
요지

절차는 신고·고소 → 경찰 수사 → 검사의 기소 결정 → 재판 4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돼도 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죄명별 법정형 확인하기

죄명법조문처벌 범위
강간형법 제297조유기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사건 진행 4단계 파악하기

  1. 신고·고소 피해자 측이 경찰에 알리거나 고소합니다. 고소는 서면으로 내도 되고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양측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3. 검사 결정 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재판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정합니다. 유죄라면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을 함께 내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임을 고지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움직이기

  • 출석 요구 확인: 죄명과 사건 일시를 먼저 묻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 권리 챙기기: 조사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도 신청합니다.
  • 기록 그대로 두기: 기억나는 일을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관련 메시지와 기록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해명이나 합의를 직접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소통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움직이기

  • 안전 확보와 도움 요청: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경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연락합니다.
  • 기억 적어 두기: 일시, 장소, 상황을 흐려지기 전에 메모합니다. 메시지와 사진 같은 자료도 보관합니다.
  • 법률 도움 받기: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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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도 변호사를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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