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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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에 따라 주식·가상화폐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투자 실패를 핑계로 재산을 숨긴 경우만 예외입니다. 도박은 이 준칙 밖입니다. 법원마다의 판단과 성실성 심사를 따로 대비합니다.
투자로 생긴 빚을 빼라는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따지는 쟁점은 둘입니다. 첫째, 날린 돈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고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는가. 둘째, 신청에 불성실한 구석이 있는가.
제408호 제2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본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다시 말해 청산가치를 셈할 때 넣지 않습니다. 이 준칙 전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얹어 매달 낼 돈이 크게 불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합니다.
팔지 않고 남은 주식·코인은 재산입니다. 평가액으로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낸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면 숨겼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도박 손실에는 제408호가 쓰이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이 옳은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법원은 도박 관련 빚이나 손실이 크고 신청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최근까지 도박을 했다면 진행이 막히기 쉽습니다.
이 경우 승부는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도박을 멈춘 날짜, 치료·상담 기록,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자료로 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 신고 자료와 입금 내역을 진술서에 붙여 냅니다.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돌려받을 가능성과 함께 적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가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하는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숨긴 것이 밝혀지면 재산 은닉·허위 진술 문제가 되어 기각, 폐지, 면책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털어놓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적용되는 준칙입니다. 다른 법원은 그 법원 실무가 기준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