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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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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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면 직원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 신청은 파산선고일 등에서 2년 이내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범위와 상한이 바뀌었으니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가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 파산재단에서 그때그때 지급됩니다. 문제는 재단에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대지급금이 빛을 봅니다.
| 사업 | 산재보험 적용 사업, 6개월 이상 운영 |
|---|---|
| 사유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 |
| 퇴직 시기 | 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 날부터 3년 안에 퇴직 |
| 대상 |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
| 신청 기간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안 |
| 신청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으로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넓어지고 1인 최대액이 3,150만 원으로 올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일 앞뒤 사건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나이별 상한도 있으니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직원 청구가 빨라지고 관재인의 채권 조사도 쉬워집니다.
대지급금이 나가도 회사 빚은 남습니다. 나라가 대신 준 돈은 사업주에게 다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지급 기록을 보관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임금 책임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오면 자금 사정과 지급하려고 애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퇴직 시기가 요건 안이면 받습니다. 기준일 계산이 관건이니 파산신청일과 퇴직일을 같이 놓고 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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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