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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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로는 접수에서 인가까지 대개 6개월쯤 걸립니다. 인가 전에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밀리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빠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사는 곳 관할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그리로 갑니다. 주소지 말고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 시점 | 흔한 원인 | 어떻게 되나 |
|---|---|---|
| 개시 전 | 보정 안 함, 비용 안 냄, 불성실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밀림, 집회 2회 불참, 이의 등으로 인가 불가 | 폐지 (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
| 인가 후 | 납부 중단이 이어짐 |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꺼져 추심·집행이 되살아남 |
인가 전 항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를 따른 것입니다. 법원마다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왔다고 기각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설명과 자료를 보태라는 요청입니다. 단골 요구 사항은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큰돈이 오간 내역, 재산을 처분한 사정, 수입 증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부터 신청합니다.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채권자집회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 밖의 서면 업무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분 대리인이 맡습니다.
동의를 얻는 절차가 아니라서 반대 하나로 불인가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같은 요건을 따집니다.
곧바로는 아닙니다. 인가 전 폐지 기준은 3개월분 이상 미납입니다. 수입이 줄어서라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알아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