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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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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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대상 채무와 강제력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사채·개인 빚까지 넣는 법원 절차이고 원칙 3년입니다.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합의로 바꾸며 최장 10년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이, 소득에 비해 빚이 크면 개인회생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항목 | 개인회생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기준) |
|---|---|---|
| 진행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 |
| 정리 대상 채무 | 개인 빚을 포함해 대부분의 채무 |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 |
| 구속력 | 법원 결정이라 채권자 반대가 있어도 인가 가능 | 채권 금융회사가 합의해야 성립 |
| 감면 방식 | 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면책 | 이자 감면 + 원금 0~70% |
| 납부 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 최장 8년 (주담대 35년) |
| 연체 조건 | 따로 없음 (지급 곤란 염려로 충분) | 90일 이상. 그보다 짧으면 다른 트랙 |
| 재산 반영 |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조건 | 심사 요소 중 하나 |
| 압류·집행 대응 | 금지·중지명령 | 협약 채권자 추심 중단 위주 |
기간이 긴 채무조정은 한 달 부담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끝까지 낸 합계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 마무리되는 반면, 그 기간에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대부분을 냅니다. 한 가지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월 납입액, 기간, 총액, 남는 채무를 함께 적고 정합니다.
한 채무를 두 절차로 동시에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워크아웃 납입 도중 개인회생으로 옮긴다면 지금까지 낸 금액과 남은 잔액을 정리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옮기기 전에, 기존 조건이 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등재가 없어 부담이 작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기록 관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 시점과 금융회사 심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요건이 제도마다 따로 있어서 한쪽에서 탈락해도 다른 쪽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