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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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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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앞두고 몇몇 채권자에게만 갚기,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쪽으로 옮기기, 장부를 정리한다며 없애기는 멈춥니다. 관재인은 부인권으로 이런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행동 | 생기는 문제 |
|---|---|
| 지인·가족·특정 거래처에게만 먼저 갚기 | 부인권 대상, 채권자 사이 평등을 깸 |
| 차량·재고·설비를 헐값에 넘기거나 명의 바꾸기 | 부인권,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 |
| 가지급금 정리 없이 회사 돈 빼 가기 | 이사 책임, 횡령 문제 |
| 장부·전산자료·계약서 버리기 | 도산 범죄, 경위 설명이 막힘 |
| 파산할 생각인데 새로 외상·선수금 받기 | 속였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되돌려 놓는 관재인의 권한입니다(제391조). 어떤 행위인지, 언제 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있고, 받은 쪽이 알았는지·특수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은 사람이 돈을 토해 내야 할 수 있어 가족·지인에게도 짐이 됩니다.
회사 돈으로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어디서 얼마를 냈는지 남겨 둡니다.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 명목으로 지나치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룰수록 체불·체납이 불어나고, 압류와 소송이 쌓이고, 자료가 흩어집니다. 직원 대지급금 기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어렵다고 보이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쪽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임금은 법이 보호하는 채권이라 일반 변제와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금액과 받은 사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임원 급여는 특히 조심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갚기 전에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