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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뒤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회생 인가 뒤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
요지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만 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그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2014년 60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2. 2017년 법이 바뀌어 상한이 3년이 되자, 2018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냅니다.
  3. 채권자는 이의하며, 소득이 늘고 차량을 증여받았다는 자료를 냅니다.
  4. 1심·원심은 업무지침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을 따지지 않고 인가를 유지합니다.

법원의 판단

  •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에 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 채권자 신뢰 보호.
  • 법원이 할 일 → 변경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조사 + 변경안의 인가 요건 심사.
  • 원심 파기 →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인가 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법 개정을 내세우기 전에, 달라진 소득과 재산을 보여 줄 자료부터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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