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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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 공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채권자도, 회사 자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이 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확인합니다.
기본은 회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채권자 300인 이상 또는 채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예납금 내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마다 달라서 관할 법원 기준으로 맞춥니다.
| 부채 총액 | 예납금 |
|---|---|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이상 |
위 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기사와 공개 자료를 모은 값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달리 적은 기사도 있어 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다시 맞춥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 등에 쓰이고,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는 따로 듭니다.
기간은 자산 규모와 소송에 크게 달렸습니다. 팔 부동산, 받아 낼 채권,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됩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사 모두의 합의가 없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설명에 협조합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