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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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적발되면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정하는 면허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준은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이 수치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장소는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 밖에서 차를 움직여도 해당합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받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수치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되며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단속된 순간 두 절차가 같이 출발합니다. 형사 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합니다. 행정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앱니다. 한쪽이 끝나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을 각각 관리합니다.
| 항목 | 형사 절차 | 면허 절차 |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
| 진행 주체 |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 뒤 법원이 재판 | 시·도경찰청장이 정지 또는 취소 처분 |
| 최종 결과 | 징역형이나 벌금형 | 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
| 대응 수단 |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정 소명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 측정 수치 | 형사처벌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벌점 100점, 정지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세 경우는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규정을 따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으로 본다고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채혈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시각과 당시 경위를 바로 메모해 둡니다.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을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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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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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