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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종 수정 2026. 11. 05.

음주운전
요지

기준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적발되면 징역·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정지·취소를 정하는 면허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선부터 확인하기

기준은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이 수치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장소는 도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 밖에서 차를 움직여도 해당합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받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수치를 흔드는 약품을 쓰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측정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되며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 나눠 챙기기

단속된 순간 두 절차가 같이 출발합니다. 형사 쪽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합니다. 행정 쪽은 면허를 멈추거나 없앱니다. 한쪽이 끝나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둘을 각각 관리합니다.

항목형사 절차면허 절차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
진행 주체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 뒤 법원이 재판시·도경찰청장이 정지 또는 취소 처분
최종 결과징역형이나 벌금형벌점, 정지·취소, 결격기간
대응 수단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정 소명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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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형사처벌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벌점 100점, 정지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취소

세 경우는 이 표가 아닌 더 무거운 규정을 따릅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적발 직후 다섯 단계로 움직이기

  1. 즉시 메모 측정 시각과 수치,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이 생생할 때 남깁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챙기기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번만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3. 마감일 표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4. 조사 대비 경찰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5. 피해 회복 우선 사고가 났다면 다친 분의 치료와 손해 회복부터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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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안에서만 차를 옮겼습니다. 이것도 음주운전입니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으로 본다고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호흡 측정 수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채혈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시각과 당시 경위를 바로 메모해 둡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면허 처분이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을 합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어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도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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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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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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