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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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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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 절차 비용만큼의 재산도 없으면 동시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을 해 두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 같은 정해진 시점부터 면책 절차 종료 때까지 강제집행이 막히거나 멈춥니다.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 무엇인가 | 선고하면서 곧바로 파산을 닫음. 절차비를 댈 재산이 없을 때 (제317조) | 선임된 관재인이 재산·경위를 들여다봄 |
| 재산 처분 | 거의 없음 | 관재인이 팔아서 나눔 |
| 비용 | 가벼움 | 관재인 보수를 먼저 냄 (서울회생법원은 통상 30만 원 수준으로 소개) |
| 면책 심사 | 곧장 이어짐 | 조사한 내용까지 반영 |
갈림길은 법원이 고릅니다.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경위를 보려고 관재인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으니 돈을 미리 준비합니다.
파산에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이 파산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꼭 있어야 할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청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낼 수 있는 자료는 내고, 못 내는 자료는 이유를 적어 답합니다.
근거는 제557조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겹쳐야 합니다. ① 면책신청이 있을 것, ② 파산폐지 결정 확정 또는 파산절차 종료. 이 시점부터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걸려 있던 절차는 중지됩니다.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들어옵니다. 들어온 사유마다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붙입니다. 이의가 하나도 없어도 법원은 불허가 사유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드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보수 예납금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커집니다. 액수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르니 접수 전 관할 법원에 직접 묻습니다.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처럼 사건마다 정해진 기일에 갑니다. 관재 사건은 관재인과의 면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 생긴 재산은 원칙상 파산재단 밖입니다. 선고 전 원인으로 들어올 돈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곧바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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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