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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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부터 밟습니다. 임원은 파산 이후 상대가 관재인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