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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나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5.

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나
요지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은행에 1998년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2. 이사·감사가 부실 기업에 담보 등 채권 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757억 원을 대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3. 선고가 난 뒤 주주들이 직접 이사·감사를 피고로 대표소송을 겁니다.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구하는 소 = 회사 재산에 관한 소 → 선고 뒤 당사자는 관재인.
  • 소를 낼지는 관재인 판단 몫 → 관재인이 거절해도 주주대표소송은 불가.
  • 각하한 원심 유지 → 상고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부터 밟습니다. 임원은 파산 이후 상대가 관재인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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