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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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담보와 가압류가 겹겹이 걸린 땅이라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여도 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사정을 적어 함께 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