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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뒤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최종 수정 2026. 11. 05.

회사 파산 뒤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요지

이사·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배상채권,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호텔업을 하던 회사에 2018년 파산선고가 나오고 관재인이 붙습니다.
  2. 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임원 몇 명은 이미 회사 상대 업무상횡령 등으로 일부 유죄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3. 관재인이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내자, 임원들은 시효 완성 등을 방패로 듭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 =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채무불이행책임 → 단기소멸시효 대상 아님.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 이사로 보는 조항을 따르므로 결론 동일.
  • 상계를 비롯한 다른 항변도 전부 배척 → 상고 모두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회사가 사라져도 임원 책임은 따로 살아 있습니다. 임원이었다면 자금 흐름과 결정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을 오늘 확보합니다. 다툼의 핵심은 시효였으니, 모든 임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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