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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과 비용, 순서대로 준비하기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파산 신청과 비용, 순서대로 준비하기
요지

흐름: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 공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부채 100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신청할 사람을 정합니다

채권자도, 회사 자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이 낼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정관과 사안을 보고 확인합니다.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기본은 회사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채권자 300인 이상 또는 채무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예납금 내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신청
2단계심문·예납
3단계파산선고·관재인 선임
4단계조사·환가
5단계채권 조사·배당
6단계종결 또는 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배당 없이 파산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와 신청 재무 상황, 채권자, 자산, 직원 현황을 묶어 냅니다.
  2.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법원이 경위를 묻고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예납을 명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접수하자마자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 관재인이 정해지고,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관재인에게 옮겨 갑니다.
  4. 재산 조사와 환가 관재인이 장부·거래·채권을 살피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부당한 거래는 부인권으로 되돌립니다.
  5. 채권 조사와 배당 신고 들어온 채권을 확정하고 순위대로 나눕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절차 비용조차 댈 재산이 없으면 파산폐지로 마무리됩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춥니다

  •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신청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결의 자료
  • 최근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 채권자·채무자·재산 목록
  • 직원 명단, 밀린 임금 내역
  • 걸려 있는 소송·압류 자료,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마다 달라서 관할 법원 기준으로 맞춥니다.

예납금 구간을 찾습니다

부채 총액예납금
100억 원 미만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1,000만 원
300억 원 이상1,500만 원 이상

위 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을 다룬 기사와 공개 자료를 모은 값입니다. 가운데 구간을 달리 적은 기사도 있어 준칙 원문과 법원 안내로 다시 맞춥니다.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비 등에 쓰이고,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대리인 보수는 따로 듭니다.

걸리는 기간을 가늠합니다

기간은 자산 규모와 소송에 크게 달렸습니다. 팔 부동산, 받아 낼 채권, 이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이사가 신청해도 됩니까?

됩니다.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있습니다. 이사 모두의 합의가 없다면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

선고가 나면 대표는 무엇부터 합니까?

장부와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설명에 협조합니다. 설명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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