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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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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밀린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앞순위로 처리됩니다. 회사 재산으로 모자라면 주식을 50% 넘게 갖고 실제로 주주 권리를 쓰는 과점주주가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떠안지는 않습니다.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국세·지방세 가운데 일정한 것은 제473조의 재단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 가므로, 세금이 크면 다른 채권자 몫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떤 세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언제 내는지는 세목과 납기마다 달라 세무 자료를 놓고 확인합니다.
회사 재산을 다 써도 국세가 모자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모자란 몫을 대신 내는 의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있고, 상장법인은 빠집니다.
| 지분 |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합쳐 50% 초과 |
|---|---|
| 실질 | 주식에 딸린 권리를 실제로 씀 |
| 시점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기준 |
| 한도 | 모자란 세금을 지분 비율로 나눈 만큼 |
조세심판 사례는 실제로 돈을 냈는지,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주주명부에 형식상 올라 있다는 점 하나로 과점주주라고 못 박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차명 주식이나 명의를 빌려준 일이 있었다면 증거를 정리합니다.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있으니 같이 봅니다.
세금은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면책에서 빠집니다. 대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면 개인 절차를 밟아도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나중에 지분을 옮겨도 이미 생긴 세금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파산 직전 지분 이전은 다른 문제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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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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