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법원 몫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불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면 그 보수가 더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소득 요건을 채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략 금액·산정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감액) | 금지명령 신청에는 인지대가 따로 붙음 |
| 송달료 | 기본 회차 + 채권자 수에 비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짐. 1회 단가는 수시로 바뀜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에서만 생김 (영업소득자 등) |
인가나 면책을 미리 약속하는 말이 나오면 경계합니다. 인가도 면책도 법원이 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 등을 채운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지원받는지는 각 기관에 확인합니다.
언제 어떻게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납이 되는지, 환불은 어떤 기준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 둡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빚 구성이 단순하면 혼자 해 볼 만합니다.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