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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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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납부 기간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갑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3년 미만을 허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2017년 개정법이 납부 기간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췄습니다. 그 뒤로 3년이 기본값입니다. 제611조 제5항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 흔한 예는 청산가치를 채우느라 기간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근거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입니다.
| 유형 | 요건과 효과 |
|---|---|
| 원금 전액 변제 |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모두 낼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종료. 이자는 셈에 넣지 않음 |
| 대상자 특례 | 원금을 다 내지 못해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년 미만 가능 |
| 법원 재량 | 인가 요건, 수입·지출, 신청까지 온 경위를 보고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몇 개월로 정할지는 사건별로 갈립니다. 다른 법원은 그 법원 실무를 따로 봅니다.
인가가 난 뒤에는 기간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은 인가 후 변경이 바꿀 필요가 생긴 사유, 예를 들어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때만 된다고 봤습니다. 법 개정 하나만으로는 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따져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상 금액을 일찍 다 냈다면, 면책 신청이 되는지는 법원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한꺼번에 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사이 재산이 불었다면 그 부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실무준칙은 줄여 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한 것이고, 몇 개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또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 실무도 따로 봅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구조라서 기간만 늘린다고 월액이 저절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월액이 올라간 경우라면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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