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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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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은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3년간 낸 합계가 청산가치를 넘어야 인가가 나옵니다. 재산이 클수록 매달 낼 돈도 커집니다.
숫자는 이 페이지 안에서만 셈합니다. 연락처를 적어 신청을 넘길 때에만 입력값이 같이 갑니다.
| 부양 인정 인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 잣대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 내 사건에 어느 해 숫자가 들어갈지는 접수 시점과 관할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등본에 함께 올라 있다고 다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잣대는 실제 부양 여부입니다. 벌이가 없는 미성년 자녀, 벌이가 없는 연로한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부부가 둘 다 벌면 자녀를 반씩 나눠 잡는 일이 흔합니다. 인원 하나에 매달 낼 돈이 수십만 원 오르내립니다.
병원비, 학비, 집세가 생계비 범위를 넘어서면 증빙을 붙여 추가 생계비를 요청합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 몫입니다.
월급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를 덜어 낸 금액이 기준입니다. 상여는 1년 치를 12로 나눠 매달 몫에 더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들어온 돈에서 영업 비용을 덜어 내고, 세금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기록을 같이 냅니다.
오늘 파산했다고 치면 채권자들 손에 들어갈 금액, 그것이 청산가치입니다. 제614조는 갚을 금액이 이 선을 밑돌지 않아야 인가된다고 못 박습니다. 결국 총 납부액은 아래 둘 중 더 큰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 종류 | 일반적인 산정법 |
|---|---|
|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 |
| 자동차 |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 보험 | 접수 시점의 해약환급금 |
| 퇴직금 | 예상액 중 압류 가능한 몫(통상 1/2) |
| 부동산 | 시세 − 담보채권 |
반영 범위는 법원별 실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숫자입니다. 세후 월 280만 원, 혼자 사는 가구, 무담보 빚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
수입·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조정합니다. 대법원도 인가 후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처럼 바꿀 필요가 생겼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마6364).
국세·지방세 같은 일반우선권 채권은 변제계획 안에서 전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매달 낼 돈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제대로 인정됐는지, 추가 생계비 자료를 냈는지, 재산이 정확히 평가됐는지 다시 봅니다. 수입이 부풀려 잡히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수입을 마음대로 줄여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