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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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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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다 내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그리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남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만큼은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부가 끝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제624조 제1항). 효력은 결정이 확정된 때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면책 신청 시한은 개인회생 절차 종료 전입니다. 인가만으로 빚이 깎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대법원 2018다43180은 인가로 권리가 바뀌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 셋을 모두 채우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를 흔히 특별면책이라 합니다.
큰 병이나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전형입니다.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습니다.
| 종류 | 대표 사례 |
|---|---|
| 목록에 없는 채권 |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청구권 |
| 조세 등 | 국세, 지방세, 일부 공과금 |
| 형사·행정 금전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불법행위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다치게 한 손해배상 |
| 근로·보호 채권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
| 가족 부양 | 양육비, 부양료 등 |
이 부분은 파산과 규칙이 정반대입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없는 청구권에는 원칙상 면책 효력이 닿지 않습니다. 일부러 뺀 것이 아니어도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접수 때 빠짐없이 올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같은 판결이 열어 둔 예외가 보증인 구상금입니다.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고 채무자가 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얻은 구상금에도 원칙상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18다43180은 법무사 쪽이 보정권고의 잘못 적힌 부분을 지나쳐 7,200만 원 빚이 목록에서 지워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납부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로 확정된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빠진 빚 액수만큼입니다. 채무자가 폐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일 때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재산이나 수입을 감춘 채 인가·면책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풀려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과 물상담보에 대해 가진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계속 책임을 지니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법적으로 억지로 받아 낼 수 없는 빚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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