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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압수수색이 집에 왔을 때, 영장 확인부터 압수목록까지 지금 할 일

칼럼
작성 2026. 11. 07.

마약 압수수색이 집에 왔을 때, 영장 확인부터 압수목록까지 지금 할 일
요지

마약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집행에는 참여할 수 있고,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물건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지금 문 앞에 수사관이 왔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1. 영장 제시 요청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경찰의 압수·수색에는 제219조로 준용).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2. 기재사항 메모 영장에는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제114조). 사진을 찍지 못하면 손으로라도 적어 둡니다.
  3. 참여 의사 밝히기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변호인에게 연락하려면 이때 알립니다.
  4. 범위 밖 수색에 이의 남기기 영장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발부됩니다(제215조 제2항). 적힌 장소·물건과 다르다고 보이면 그 자리에서 말하고 기록해 둡니다.
  5. 압수목록 받기 압수가 끝나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받기 전에는 서명하지 말고 품목과 수량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몸싸움이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장 내용과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툴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영장에서 꼭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확인 항목왜 보나요근거
죄명어떤 혐의로 수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제114조 제1항 제2호
압수할 물건휴대폰, 주사기, 약품 등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제114조 제1항 제3호
수색할 장소·신체·물건집 전체인지, 차량이나 몸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제114조 제1항 제4호
유효기간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제114조 제1항 제6호
야간집행 기재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주거에 들어가 집행하지 못합니다제125조

야간집행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박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늘 쓰이는 장소, 여관·음식점처럼 밤에 공중이 드나드는 장소(공개된 시간 안)에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126조). 수사관은 집행에 필요하면 잠금장치를 열거나 봉한 것을 여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집에 없을 때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제123조 제2항·제3항). 집행 일시와 장소는 미리 참여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제122조).

가족이 집에 있다가 압수수색을 맞았다면 그 가족이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게 합니다. 수색했는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없었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제128조).

휴대폰을 가져가면 언제 돌려받나요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준용). 정보를 제공받으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106조 제4항).

  1. 환부·가환부 청구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 증거로 쓸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제218조의2 제1항). 경찰의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2.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 압수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17조).

압수수색 뒤 바로 조사를 받자고 하면요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제218조), 소변이나 물건을 내 달라는 요청에 응할지는 그 의미를 알고 정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제244조의3). 피의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이후 감정과 체포·구속 단계는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사람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시를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밤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주거에 들어가 집행하지 못합니다. 여관·음식점처럼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공개된 시간 안) 등은 예외입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일 때문에 꼭 써야 하면요?

증거로 쓸 압수물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에도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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