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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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서 죄명·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집행에는 참여할 수 있고,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물건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합니다.
몸싸움이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장 내용과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툴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 확인 항목 | 왜 보나요 | 근거 |
|---|---|---|
| 죄명 | 어떤 혐의로 수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제114조 제1항 제2호 |
| 압수할 물건 | 휴대폰, 주사기, 약품 등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 제114조 제1항 제3호 |
|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집 전체인지, 차량이나 몸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제114조 제1항 제4호 |
| 유효기간 |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 제114조 제1항 제6호 |
| 야간집행 기재 |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주거에 들어가 집행하지 못합니다 | 제125조 |
야간집행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박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늘 쓰이는 장소, 여관·음식점처럼 밤에 공중이 드나드는 장소(공개된 시간 안)에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126조). 수사관은 집행에 필요하면 잠금장치를 열거나 봉한 것을 여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참여시킬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제123조 제2항·제3항). 집행 일시와 장소는 미리 참여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제122조).
가족이 집에 있다가 압수수색을 맞았다면 그 가족이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게 합니다. 수색했는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없었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제128조).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준용). 정보를 제공받으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106조 제4항).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제218조), 소변이나 물건을 내 달라는 요청에 응할지는 그 의미를 알고 정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제244조의3). 피의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이후 감정과 체포·구속 단계는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준비는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사람이 거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시를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에는 주거에 들어가 집행하지 못합니다. 여관·음식점처럼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공개된 시간 안) 등은 예외입니다.
증거로 쓸 압수물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에도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