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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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입니다.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형법 제298조).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의 추행,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벌금형으로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 유형 | 조문 | 행위 | 처벌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을 써서 추행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제298조와 같은 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피구금자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자가 추행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처럼 붐비는 곳에서 추행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미수여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추행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형법 제301조).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봅니다.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따져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변호인 신문 참여는 미리 신청합니다. 당시 상황은 시간 순으로 적고, 관련 기록은 손대지 않고 보존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이 맡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대중교통수단 안의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폭행·협박까지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은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위반입니다.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이고,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하지 않는 예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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