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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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이라면 치료·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부터 알아 둡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보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독자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기소돼 유죄가 되면 200시간 이내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나옵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는 연령, 성행, 환경,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런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사회재활 자료로 쓰도록 합니다.
2024. 4. 15.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단순 투약사범에게 붙이는 조건은 네 종류입니다. 선도, 치료, 교육 조건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추가됐습니다. 연계모델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과정을 짭니다. 조건 불이행이나 재투약이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마약류사범의 행동을 진단·상담하고, 마약류가 끼치는 해를 알리고, 재범을 막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짜입니다.
형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입니다. 법원은 처분 판단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살피는 항목은 열 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 자라 온 배경, 가족 환경, 직업, 생활 여건, 어울리는 사람, 범행 동기, 중독 여부, 병력, 재범 가능성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회재활사업은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예방 교육을 담당하며 수강·이수명령 집행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마치면 당사자 동의 아래 거주지 시·군·구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종료 사실이 전달됩니다.
초범을 이유로 기소유예한다는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판단은 검사가 연령,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고 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에는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됩니다.
아닙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재범하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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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