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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와 취소

최종 수정 2026. 11. 05.

면허 정지와 취소
요지

측정값이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벌점 100점)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면 취소로 갑니다. 취소 뒤에는 결격기간을 채워야 재응시합니다. 불복 마감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정지인지 취소인지 가려내기

이런 경우면허 결과
측정값 0.03% 이상 0.08% 미만정지 — 벌점 100점, 원칙상 벌점 1점이 정지 1일
측정값 0.08% 이상취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침취소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취소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데 또 0.03% 이상취소

음주와 별개로 벌점이 쌓여도 취소됩니다. 기준선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입니다. 정지 중에 차를 몰면 그 사실 하나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재응시 가능 시점 계산하기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을 채워야 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취소 사유기다릴 기간
첫 음주 취소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이 2회 이상취소일부터 2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취소일부터 2년
음주 사고로 사람이 숨짐취소일부터 5년
음주 사상사고 뒤 구호·신고를 하지 않음취소일부터 5년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취득합니다. 재취득을 앞두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마감 전에 불복 서류 내기

수단마감진행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함

이의신청을 냈든 안 냈든 행정심판 청구는 따로 진행합니다.

감경 신청 대상인지 맞춰 보기

별표 28이 감경 문을 열어 두는 사람은 셋입니다.

  • 가족 생계를 운전으로 꾸려 가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시점에 교통봉사활동을 3년 이상 이어 가고 있는 사람
  •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제외 사유부터 지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이력 중 하나만 있어도 감경에서 빠집니다.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가 되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냅니다.

교육 이수로 정지 일수 줄이기

정지 대상자라면 교육부터 신청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20일이 빠집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어서 끝내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감경을 이미 받았다면 이 추가분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이 생계 수단입니다. 취소 대신 정지로 바꿀 방법이 있습니까?

수치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최근 5년 내 음주 이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이의신청을 냈는데 행정심판도 따로 청구합니까?

청구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행정심판 없이 법원 소송부터 낼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냅니다.

정지 중에 잠깐 운전했습니다.

처분 기간 중 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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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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