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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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출발점은 대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그리고 소변·모발 감정입니다. 체포 뒤 구속까지 가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합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영장은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순서로 나옵니다. 이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을 합니다. 범위는 혐의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좁혀집니다. 버려진 물건(유류물)이나 본인이 스스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도 압수합니다. 긴급체포한 경우라면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안에서 영장 없는 압수가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찍어야 합니다.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합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체포·구속된 본인 말고도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권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청구권을 피의자 본인과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채취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강제 채취를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하고,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석방됩니다.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검사 단계는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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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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