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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최종 수정 2026. 11. 05.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요지

등록 여부는 확정 판결에서 갈립니다.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기간은 받은 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중 하나입니다.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판결 선고 때 법원이 함께 정하며, 취업제한은 최장 10년입니다.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하기

대상 범죄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의 범죄 등입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으로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입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정보 제출 의무는 선고하는 법원이 알려 줍니다.

받은 형으로 등록기간 찾기

받은 형등록 기간경찰이 정보를 확인하는 주기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징역·금고 10년 초과30년3개월에 한 번
징역·금고 3년 초과~10년 이하20년6개월에 한 번
징역·금고 3년 이하 또는 공개명령 확정15년6개월에 한 번
벌금10년1년에 한 번

기간 계산은 처음 등록한 날부터 합니다. 다만 등록 사유가 된 성범죄 때문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제45조제5항).

제출 의무 기한 지키기

  • 30일 안에 첫 제출: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로 갑니다. 이름, 주소·실제 사는 곳, 직장 위치, 연락처, 키와 몸무게, 본인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을 냅니다.
  • 20일 안에 변경 제출: 이미 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냅니다.
  • 매년 사진 갱신: 첫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직접 나가 사진을 다시 찍습니다.
  • 출국·입국 신고: 해외 체류가 6개월 이상이면 떠나기 전에 신고하고, 돌아오면 14일 이내에 또 신고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등록기간 동안 이름,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 등이 인터넷(정보통신망)에 게시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보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고, 게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맡습니다.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공개 기간 동안 같은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사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해당 정보가 통지됩니다(제50조).

두 명령은 판결 선고 때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고지 시한은 집행유예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취업제한이 미치는 곳 확인하기

법원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차리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 명령은 빠집니다.

  • 얼마나: 상한은 10년입니다. 시작점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 어디에: 유치원·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 채용 때 조회: 이 기관들의 장은 지원자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등록 면제 신청 요건 따져 보기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면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사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어야 하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도 모두 끝났어야 합니다(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등록합니까?

대부분 등록합니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불법촬영 등은 벌금형 확정만으로 등록대상이 되고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등록에서 빠집니다.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소나 직장처럼 이미 낸 정보가 바뀌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로 바뀐 정보를 제출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정합니다. 최장 10년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 자체가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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