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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응

최종 수정 2026. 11. 05.

성범죄 피해자 대응
요지

절차는 경찰 신고나 고소로 시작하며,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붙입니다. 조사·재판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신뢰관계인)이 곁에 동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소 방법부터 정하기

  • 누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성폭력범죄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 어떻게: 고소장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해 고소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겨도 됩니다.
  • 언제까지: 친고죄가 아니라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만 따로 확인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처럼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증거부터 지키기

  • 적어 두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씁니다.
  • 지우지 않기: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사진, 진료 기록을 그대로 둡니다.
  • 병원 기록 남기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와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이라면: 게시물 링크(URL), 화면 캡처, 검색에 쓸 단어를 모읍니다.

수사·재판 보호 제도 요청하기

제도받을 수 있는 도움
피해자 국선변호사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선정이 의무입니다(제27조제6항).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조사 자리에 함께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등사)하며, 형사절차 전반을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진술조력인19세 미만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돕습니다.

2차 피해 차단 장치 알아 두기

피해자의 신원 정보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주소,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생김새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밖으로 알리지 못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방송·인터넷에 이런 정보를 올리면 안 됩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진행하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열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도움 기관에 바로 연락하기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치료를 한 장소에서 받습니다. 위기지원형과 통합형은 1년 365일 24시간 열려 있고, 아동형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맡습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고, 수사·재판에 동행하며, 법률구조로 연결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밤낮과 휴일 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지우는 일을 돕고 어디에 퍼졌는지 모니터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피해입니다. 이제 와서 고소해도 됩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됩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효를 세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가 붙여 줍니까?

검사가 선정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라면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면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중에 수사기관에 요청해도 됩니다.

가족이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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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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