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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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신분(피의자·참고인), 피의사실 요지, 일시·장소부터 확인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므로 날짜가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연락을 끊고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일정부터 잡아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제2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 등으로 불린 것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즉시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요구를 할 때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또 출석요구를 하려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 상황 | 수사준칙·법률 내용 |
|---|---|
| 날짜가 맞지 않음 |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제19조 제1항 제3호) |
| 출석 자체가 어려움 | 출석요구 전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대체 방법을 고려(제19조 제1항 제1호) |
| 치료 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 | 수사관서 밖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음(제19조 제5항) |
| 반복되는 출석요구 |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제19조 제1항 제4호)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체포영장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사유로 듭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러니 출석이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사유를 밝혀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의사실 요지에 맞춰 일이 있었던 순서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메시지, 이체 내역, 계약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미리 신청 의사를 밝혀 둡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국적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출석요구 없이 현장에서 경찰서로 함께 가자는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면,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사건 유형별로 이어지는 절차는 음주운전 안내,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성범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다만 송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출석요구 절차와 관계가 없으니, 해당 경찰관서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바로 체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어렵다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의 참여·조력 보장 규정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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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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