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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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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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조서에 이름·주소를 적지 않게 하는 조치와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4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고발·검거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시점 |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1항 |
| 범인 미검거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법무부령에 따라 지급 가능 |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
| 금액 한도 | 추징금액과 몰수품 국내 도매가격의 합산액(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 국내 도매가격의 합산액)을 한도로 예산 범위에서 지급 | 시행령 제25조 제2항 |
| 신청 경로 |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청장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시행령 제24조 제1항 |
| 익명·가명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 가능, 범죄인지관서장의 확인 필요 | 시행령 제24조 제2항 |
구체적인 지급 기준액과 신청서 서식은 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신청 전에 신고한 수사기관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는 마약거래방지법상 "마약류범죄"이고(같은 법 제2조 제2항), 이 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특정범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은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도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본인 투약 문제로 치료를 원하면 치료보호 신청 방법을 초범 처분과 치료·재활 안내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뒤 준비할 것은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에서 확인합니다.
법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던 사건인지는 보상금 지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은 검사가 범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법무부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으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하게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도 검사나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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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