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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대처, 현장에서 지금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칼럼
작성 2026. 11. 06.

음주운전 사고 후 대처, 현장에서 지금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요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즉시 멈춰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리를 뜨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측정 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부터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1. 즉시 정차 차를 세우고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주변 안전부터 확보합니다.
  2. 사상자 구호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54조 제1항 제1호).
  3.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립니다(제54조 제1항 제2호).
  4. 경찰 신고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제54조 제2항).
  5. 현장 대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3항).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148조), 피해자가 다쳤는데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 측정은 어떻게 받나요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호흡조사 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마실 물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제44조 제3항), 처음부터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알코올성 소독약을 써서 하고,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보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쓰는 것을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하며 금지됩니다(제44조 제5항).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이 물품으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동형사처벌면허
측정 요구에 불응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취소(제93조 제1항 제3호)
측정 곤란 목적의 추가 음주 등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취소(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사고 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제148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취소·정지 사유(제93조 제1항 제6호)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 중 하나를 하면 처벌 범위가 더 올라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결국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고,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하면 끝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 제1항).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도주한 경우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과 합의의 의미는 음주운전 사고 안내에, 측정 거부와 재범 기준은 재범·측정 거부 안내에, 면허 처분 대응은 면허 취소·정지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 측정 수치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하고,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보내집니다.

물건만 부서지고 다친 사람은 없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물건을 부순 경우에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4조 제1항).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사고 후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측정을 피할 수 있나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 측정 불응과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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