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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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체포됐다면 어느 경찰관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과 접견부터 준비합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챙깁니다.
수사준칙 제3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체포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입니다. 통지서에는 사건명, 체포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체포 현장에서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고, 영장으로 체포할 때는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제200조의5, 수사준칙 제32조·제32조의2).
| 단계 | 기한·내용 | 근거 |
|---|---|---|
| 긴급체포 승인 요청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안에(일부 예외는 24시간)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불승인이면 즉시 석방 | 수사준칙 제27조 |
|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현행범 체포도 같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13조의2 |
| 영장실질심사 | 판사가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 | 제201조의2 제1항 |
| 국선변호인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 | 제201조의2 제8항 |
| 구속 후 기간 |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판사 허가로 검사 단계 1차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 |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
구속 여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제70조, 제201조). 가족이 정리한 주거·직업 자료가 여기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라면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석방 결정에는 주거 제한, 지정된 일시·장소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244조의3). 조서는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하지 않지만,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혐의별 절차와 처벌 기준은 마약 사건 수사 절차, 음주운전 안내, 성범죄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판사의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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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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