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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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은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이라면 본인이 처방대로 갖고 있는 것만 허용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네면 법이 금지한 수수·제공이 됩니다. 이미 건넸다면 더 건네지 말고,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지와 처방 기록을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즉 허용되는 것은 처방받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30조 제1항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못 잔다"는 가족에게 내 약을 나눠 주는 일도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수수·제공은 성립할 수 있고, 받은 사람도 수수·소지 문제가 생깁니다.
| 건넨 약의 분류 | 법정형 | 조문 |
|---|---|---|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소지·소유·관리·수수)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9호 |
|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7호 |
제60조·제61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각 제3항),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내 약이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표 3~7에서 성분명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처방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성분 분류를 물어봅니다. 투약·소지 전반의 처벌 기준은 투약·소지 처벌 안내에 있습니다.
법은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제53조의2). 참여 약국이나 운영 지역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나 다니는 약국에 수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환자의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해야 하고(긴급한 경우 등 예외),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제4항).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을 모아 남에게 건네는 일은 처방 기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처방약 성분이 문제 된 경우는 마약 간이검사 양성 통보 대처를 함께 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뿐 아니라 수수와 제공도 금지합니다. 대가가 없어도 수수·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 조항은 약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운반·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방받은 본인이 소지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는 처방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미리 확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에 성분명으로 실려 있습니다. 약 봉투의 성분명을 확인하고, 모르면 처방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분류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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