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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받았다면, 판결 뒤 지금 할 일과 불이행 결과

칼럼
작성 2026. 11. 07.

마약 이수명령·수강명령을 받았다면, 판결 뒤 지금 할 일과 불이행 결과
요지

마약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뒤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직업 등을 신고하고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를 거듭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나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날부터 지금 무엇을 하나요

마약류사범에게 붙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에는 마약류관리법에 정한 것 외에 보호관찰법이 준용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9항). 아래 순서는 그 규정을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1. 판결문에서 명령 종류 확인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시간은 몇 시간인지, 보호관찰·사회봉사가 함께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2. 보호관찰소 연락 대비 법원은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보내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60조 제1항). 보호관찰소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리해 둡니다.
  3. 주거·직업 신고 수강명령 대상자는 주거, 직업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62조 제1항).
  4. 일정 맞추기 직장이나 학교 일정과 겹친다면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리고 집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5. 이사·장기 여행은 미리 신고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제3조·제4조·제5조를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보고,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선고 형태붙는 명령집행 시기집행 기관
집행유예수강명령(유예기간 안),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추가 가능집행유예기간 안보호관찰소장
벌금형·약식명령이수명령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보호관찰소장
징역형 이상 실형이수명령형기 안교정시설장(석방 등으로 남으면 보호관찰소장)
선고유예1년 보호관찰 명령 가능——

교육 내용은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제40조의2 제7항). 보호관찰소장이나 교정시설장은 집행 업무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판결 전에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왔다면요

법원은 투약·흡연·섭취 사건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데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조사 항목은 신체적·심리적 특성과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 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입니다. 보호관찰소장은 필요하면 피고인이나 관계인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으므로, 치료 기록이나 재직 증명처럼 생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치료보호 신청 방법은 초범 처분과 치료·재활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빠지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강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보호관찰법 제62조 제2항 제1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4조 제2항). 형법 제64조 제2항은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이수명령은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면,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5조의2).

언제 끝나나요

수강은 명령 집행을 완료한 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등에 종료됩니다(보호관찰법 제63조 제1항).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그 형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된 뒤 남은 수강명령을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투약 사건에서 적용되는 형량 기준은 투약·소지 처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나왔는데도 이수명령을 받나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는 할 수 있지만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수명령을 안 지키면 바로 처벌되나요?

법은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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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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