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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권유 처벌, SNS에 판매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했다면 지금 할 일

칼럼
작성 2026. 11. 07.

마약 권유 처벌, SNS에 판매 정보를 올리거나 공유했다면 지금 할 일
요지

마약류를 직접 팔거나 쓰지 않았어도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여 주는 것, 투약을 권유하는 것,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각각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올리거나 공유했다면 더 퍼뜨리지 말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올렸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이미 올렸거나 공유했다면 지금 무엇을 하나요

  1. 추가 공유 멈추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면 상습으로 보아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2항).
  2. 내가 한 행위 정리 판매 글을 올렸는지, 남의 글을 전달했는지, 특정인에게 투약을 권했는지, 장소를 빌려줬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3. 시점과 경로 기록 어느 앱·방에 언제 올렸고 누가 볼 수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4. 받은 사람의 나이 확인 미성년자에게 투약을 권유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제63조 제2항 제2호).
  5. 연락이 오면 권리 확인 출석요구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피의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쓸지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판매 글을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는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 행위(제3조 제1호~제11호,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접 쓴 글이 아니어도 판매처, 구입 방법 같은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여 주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제62조 제1항 제5호, 예고임시마약류는 제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행위법정형조문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제5호
타인에게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미성년자 대상이면 2분의 1까지 가중)제3조 제13호, 제63조 제1항 제17호·제2항 제2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관련 금지 행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 제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3조 제11호, 제6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장소 등 제공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3조 제11호, 제61조 제1항 제1호
마약 매매의 유인·권유·알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

투약을 권하는 것(제3조 제13호)과 매매를 권하거나 알선하는 것(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은 다른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연결해 준 정황이 있으면 매매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질별 매매 형량은 투약·소지 처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집이나 차를 빌려줬는데 거기서 마약을 했다면요

제3조 제11호는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제공을 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용도로 빌려주었는지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빌려준 날짜, 빌려 달라고 한 사람과 나눈 대화, 대가를 받았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 수익금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주변에서 이런 글을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마약 판매 글이나 권유 메시지를 받았다면 응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화면을 보관한 뒤 경찰(112)에 알립니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4조). 수사가 시작된 뒤 압수수색과 조사 절차는 마약 사건 수사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관련 뉴스나 예방 자료를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판매처나 구입 방법을 알리는 정보와 예방 목적 자료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친구에게 한 번 해 보라고 말만 했는데도요?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장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법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어떤 물질과 관련됐는지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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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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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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