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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간이검사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칼럼
작성 2026. 11. 06.

마약 간이검사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것
요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시료(소변·타액 등)로 한 검사인지, 시료가 감정기관에 보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방받아 먹는 약이 있다면 처방 내역을 준비하고,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쓸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양성은 법적으로 어떤 단계인가요

간이시약검사의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힌 곳은 약물운전 단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먼저 직선보행·회전, 한 발 서기 같은 상태 평가를 하고, 그다음 타액 등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해 동의하거나 처음부터 요구하면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하는 혈액등검사를 하고(소변은 본인이 동의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서도 채취),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보내 성분 감정을 맡깁니다.

운전과 무관한 투약 혐의 수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간이검사 양성 통보는 이렇게 감정과 조사가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보고 대비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지금 무엇을 확인하나요

  1. 검사 종류 확인 소변, 타액, 모발 중 무엇으로 한 검사인지, 어떤 성분 계열로 양성이 나왔다고 하는지 물어 메모합니다.
  2. 감정 의뢰 여부 확인 시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보내졌는지, 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는지 확인합니다.
  3. 운전 중이었다면 재측정 요구 약물운전 단속이었다면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해 혈액등검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처방약 내역 정리 최근 복용한 처방약의 처방전, 약 봉투, 진료 기록을 모아 둡니다.
  5. 출석요구 대비 조사 일정과 피의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의료기관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사서 소지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다면 처방 내역을 사실대로 알리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스스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제출하지 않으면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제221조의4).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의3, 제243조의2). 절차 전체는 마약 사건 수사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행위법정형조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사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투약·소지 등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투약·소지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대마 소지·사용 등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6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

제60조·제61조의 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일부 행위 제외). 약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6항, 제93조 제1항 제4호의2). 물질별 처벌 기준은 투약·소지 처벌 안내에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이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판별은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에서 병적 사용이나 의존 증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치료보호규정 제11조). 처분 단계에서 치료·교육 조건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초범 처분과 치료·재활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나요?

법령은 약물운전의 경우 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기도록 정합니다. 투약 혐의 수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할 수 있어, 감정 결과와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먹고 있는 수면제나 진통제 때문일 수도 있나요?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 결과의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소지한 마약류는 법이 허용하므로, 처방전과 약 봉투, 진료 기록을 준비해 사실대로 알립니다.

가족이 대신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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