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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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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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거워지는 기준은 10년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그 기간 안에 또 걸리면 가중 규정이 붙습니다. 0.2% 이상 재위반은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입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전 사건이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였는지,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했는지입니다. 셋 다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미 실효된 형도 셈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이 대상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 구분 | 처음 걸렸을 때 | 10년 내 또 걸렸을 때 |
|---|---|---|
| 0.03% 이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 |
|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
| 측정 거부·방해 |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 |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 |
경찰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 측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응하면 수치가 없어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 상한은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높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형사 절차에서 무엇을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사건 뒤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재발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일을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가중의 기준은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면허는 다릅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0.03% 이상으로 다시 운전한 사실만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위반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을 또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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