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측정값이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벌점 100점)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면 취소로 갑니다. 취소 뒤에는 결격기간을 채워야 재응시합니다. 불복 마감은 이의신청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이런 경우 | 면허 결과 |
|---|---|
| 측정값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 — 벌점 100점, 원칙상 벌점 1점이 정지 1일 |
| 측정값 0.08% 이상 | 취소 |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거나 다침 | 취소 |
|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 | 취소 |
|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 이력이 있는데 또 0.03% 이상 | 취소 |
음주와 별개로 벌점이 쌓여도 취소됩니다. 기준선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입니다. 정지 중에 차를 몰면 그 사실 하나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 후에는 결격기간을 채워야 시험장에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취소 사유 | 기다릴 기간 |
|---|---|
| 첫 음주 취소 | 취소일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이 2회 이상 | 취소일부터 2년 |
|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 | 취소일부터 2년 |
| 음주 사고로 사람이 숨짐 | 취소일부터 5년 |
| 음주 사상사고 뒤 구호·신고를 하지 않음 | 취소일부터 5년 |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취득합니다. 재취득을 앞두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 수단 | 마감 | 진행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일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함 |
이의신청을 냈든 안 냈든 행정심판 청구는 따로 진행합니다.
별표 28이 감경 문을 열어 두는 사람은 셋입니다.
제외 사유부터 지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이력 중 하나만 있어도 감경에서 빠집니다. 인정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가 되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으로 냅니다.
정지 대상자라면 교육부터 신청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20일이 빠집니다.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어서 끝내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감경을 이미 받았다면 이 추가분은 붙지 않습니다.
수치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최근 5년 내 음주 이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청구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냅니다.
처분 기간 중 운전은 그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