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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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경찰 신고나 고소로 시작하며,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붙입니다. 조사·재판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신뢰관계인)이 곁에 동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DNA처럼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길어집니다(제21조).
| 제도 | 받을 수 있는 도움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때문에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라면 선정이 의무입니다(제27조제6항). |
|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 | 조사 자리에 함께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등사)하며, 형사절차 전반을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
| 신뢰관계인 동석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제34조). |
| 진술조력인 | 19세 미만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돕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 정보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주소, 이름, 나이, 직업, 학교, 생김새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밖으로 알리지 못합니다. 일반인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방송·인터넷에 이런 정보를 올리면 안 됩니다(제24조). 조사와 재판은 필요한 만큼만 최소 횟수로 진행하고,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열 수 있습니다(제29조, 제31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됩니다.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효를 세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나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검사가 선정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라면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면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중에 수사기관에 요청해도 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람은 동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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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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