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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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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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부는 확정 판결에서 갈립니다.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입니다. 기간은 받은 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중 하나입니다. 신상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판결 선고 때 법원이 함께 정하며, 취업제한은 최장 10년입니다.
대상 범죄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의 범죄 등입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으로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입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정보 제출 의무는 선고하는 법원이 알려 줍니다.
| 받은 형 | 등록 기간 | 경찰이 정보를 확인하는 주기 |
|---|---|---|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징역·금고 10년 초과 | 30년 | 3개월에 한 번 |
| 징역·금고 3년 초과~10년 이하 | 20년 | 6개월에 한 번 |
| 징역·금고 3년 이하 또는 공개명령 확정 | 15년 | 6개월에 한 번 |
| 벌금 | 10년 | 1년에 한 번 |
기간 계산은 처음 등록한 날부터 합니다. 다만 등록 사유가 된 성범죄 때문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계산에서 뺍니다(제45조제5항).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등록기간 동안 이름,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 등이 인터넷(정보통신망)에 게시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보려면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고, 게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맡습니다.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공개 기간 동안 같은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사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해당 정보가 통지됩니다(제50조).
두 명령은 판결 선고 때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고지를 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고지 시한은 집행유예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 실형이면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차리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재범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 명령은 빠집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흐른 뒤 면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30년은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사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어야 하고, 형과 각종 명령의 집행도 모두 끝났어야 합니다(제45조의2).
대부분 등록합니다.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불법촬영 등은 벌금형 확정만으로 등록대상이 되고 기간은 10년입니다. 제12조·제13조 등의 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등록에서 빠집니다.
주소나 직장처럼 이미 낸 정보가 바뀌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로 바뀐 정보를 제출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정합니다. 최장 10년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 자체가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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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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