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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최종 수정 2026. 11. 05.

불법촬영·딥페이크
요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영상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제14조의2,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3이 별도로 다룹니다.

제14조가 막는 행위 확인하기

이런 행위조항처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촬영제14조제1항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찍은 영상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기·팔기·빌려주기·건네기, 공공연히 전시·상영제14조제2항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찍을 때 동의는 있었으나 뒤에 뜻에 반해 퍼뜨림제14조제2항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돈벌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림제14조제3항유기징역 3년 이상
그 영상·복제물을 갖고 있기, 사기, 저장, 보기제14조제4항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신체 사진·영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퍼뜨리면 처벌합니다. 반복해서 저지르면(상습) 형을 2분의 1까지 올리고, 찍기와 퍼뜨리기는 시도에 그쳐도(미수) 처벌합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합성물 처벌 알기

실제 사람의 얼굴, 몸, 목소리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합성·편집·가공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제14조의2제1항). 만든 것을 퍼뜨린 경우, 편집할 때는 허락을 받았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도 형이 같습니다.

  • 돈벌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리면 유기징역 3년 이상입니다.
  • 합성물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 조항입니다.

촬영물로 협박받았다면 처벌 규정 알기

성적인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무기로 겁을 주는 행위는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 겁을 줘서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켰다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제14조의3). 이 범죄로 생긴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만큼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피해 직후 세 단계로 움직이기

  1. 증거 확보 영상이 올라온 페이지 주소(URL)를 복사하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게시글 제목처럼 검색에 걸리는 단어도 따로 적습니다.
  2. 경찰에 알리기 신고나 고소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영상이 퍼지고 있는지 살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합니다.
  3. 삭제 지원 신청 신청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실제 삭제 작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리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도 신청합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기기 속 자료 손대지 않기

휴대전화·저장장치 속 파일은 지우지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압수나 임의제출을 어떻게 진행할지, 언제 조사받을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상대에게 요구를 하면 그 자체가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찍을 때는 상대도 허락했습니다.

촬영 허락과 유포 허락은 별개입니다. 뒤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퍼뜨리면 제14조제2항 위반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전달받은 영상을 재생만 했습니다.

불법촬영물·복제물 시청도 제14조제4항이 처벌합니다. 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한 경우도 같습니다.

합성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뜻에 반해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편집·가공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제14조의2제1항 처벌 대상입니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퍼진 영상을 지우려면 어디로 연락합니까?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상담과 실제 삭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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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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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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