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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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찍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 영상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은 제14조의2,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제14조의3이 별도로 다룹니다.
| 이런 행위 | 조항 | 처벌 |
|---|---|---|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촬영 | 제14조제1항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찍은 영상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기·팔기·빌려주기·건네기, 공공연히 전시·상영 | 제14조제2항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찍을 때 동의는 있었으나 뒤에 뜻에 반해 퍼뜨림 | 제14조제2항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돈벌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림 | 제14조제3항 | 유기징역 3년 이상 |
| 그 영상·복제물을 갖고 있기, 사기, 저장, 보기 | 제14조제4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본인이 직접 찍어 보낸 신체 사진·영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퍼뜨리면 처벌합니다. 반복해서 저지르면(상습) 형을 2분의 1까지 올리고, 찍기와 퍼뜨리기는 시도에 그쳐도(미수) 처벌합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실제 사람의 얼굴, 몸, 목소리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으로 합성·편집·가공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제14조의2제1항). 만든 것을 퍼뜨린 경우, 편집할 때는 허락을 받았지만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린 경우도 형이 같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무기로 겁을 주는 행위는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 겁을 줘서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켰다면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제14조의3). 이 범죄로 생긴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만큼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휴대전화·저장장치 속 파일은 지우지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압수나 임의제출을 어떻게 진행할지, 언제 조사받을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영상을 빌미로 상대에게 요구를 하면 그 자체가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허락과 유포 허락은 별개입니다. 뒤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퍼뜨리면 제14조제2항 위반으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불법촬영물·복제물 시청도 제14조제4항이 처벌합니다. 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이고,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한 경우도 같습니다.
당사자 뜻에 반해 성적인 모습으로 합성·편집·가공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제14조의2제1항 처벌 대상입니다.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상담과 실제 삭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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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