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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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신고·고소 → 경찰 수사 → 검사의 기소 결정 → 재판 4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없거나 취소돼도 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죄명 | 법조문 | 처벌 범위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유기징역 3년 이상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와 상관없이 수사·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둘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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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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