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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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물질과 행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향정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마약을 소지하면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 매매·수출입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올라가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더 무겁습니다.
| 무엇을 했나 | 처벌 | 조문 |
|---|---|---|
| 마약 또는 향정 가목 사용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향정 나목·다목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 매매·수수·소지·투약 등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9호 |
| 향정 가목 소지·소유·사용·관리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5호 |
| 헤로인 소지·운반·투약 등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3호 |
향정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로 갈립니다. 해당 물질이 몇 목인지는 시행령 별표를 봐야 압니다. 행위가 같아도 분류가 바뀌면 형의 상한과 하한이 같이 움직입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서 투약받아 갖고 있는 약,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갖고 있는 약은 법이 허용합니다. 그러나 처방약이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팔면 수수·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써 주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제58조~제61조는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시도에 그친 경우(미수)도 처벌합니다. 제58조 일부 죄는 준비(예비)나 모의(음모) 단계만으로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시설·자금과 범죄로 번 돈은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되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안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됩니다. 소지·소유·관리 자체가 금지 행위입니다. 향정 나목·다목 소지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마약 소지는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
대가가 없었다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 역시 처벌 대상이고 물질에 따라 형이 다릅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범죄 수익은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만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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