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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최종 수정 2026. 11. 05.

마약범죄
요지

법이 정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갈래입니다. 형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의 종류를 함께 따져 제58조~제61조 중 해당 조문으로 정합니다. 투약·흡연으로 유죄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200시간 안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따라붙습니다.

마약류 세 갈래 구분하기

분류법이 정한 범위알아 둘 점
마약양귀비·아편·코카 잎, 그 추출 성분, 대통령령이 정한 합성품헤로인은 별도로 금지하며 형이 더 무겁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잘못 쓰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약물의존성과 의료용 쓰임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눕니다. 구체적 물질은 시행령 별표에 나옵니다.
대마대마초,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씨앗(종자)·뿌리·다 자란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가 아닙니다.

처벌되는 행위 짚어 보기

  • 투약·사용: 주사, 흡연, 먹는 것 등 몸에 들이는 방식 전부
  • 소지·소유·관리: 손에 갖고 있거나 어딘가에 보관해 두는 것
  • 매매·수수: 사고팔기와 그 중개(알선), 돈 없이 주고받기
  • 수출입·제조·재배: 밀반입·밀반출, 만들기, 원료 식물 키우기
  • 장소·자금 제공: 금지 행위에 쓰라고 장소, 돈, 운반 수단을 내주는 것

물질이 같아도 형은 행위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단순 투약보다 매매·수출입이 훨씬 무겁습니다. 돈벌이 목적(영리)이나 상습이면 더 무거워지고,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도 가중됩니다. 반대로 의사 처방으로 투약받은 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사의 역할 구분하기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넘겨받은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사람은 모두 판사입니다.

수사 진행 순서 따라가기

  1. 압수·수색 판사의 영장으로 집, 휴대전화, 소변, 모발 등을 확보합니다.
  2. 감정 압수물과 생체시료에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3.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
  4. 체포·구속 필요하면 체포합니다.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5. 검사 처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지 결정합니다.
  6. 재판 유죄라면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조사 전에 다섯 가지 확인하기

  • 혐의: 어떤 물질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바뀝니다.
  •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자리에 변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치료: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하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 가족 역할: 체포·구속됐다면 가족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서류 보관: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은 받은 그대로 모아 둡니다. 무슨 혐의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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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형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같은 투약·소지여도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라목 중 어디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딱 한 번 투약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됩니까?

처벌 대상입니다. 허가 없는 사용은 횟수와 상관없이 금지됩니다.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치료보호기관 등에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합니다. 체포·구속됐다면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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