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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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나 돈을 보낸 금융회사,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전화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고, 악성앱 삭제와 명의도용 차단으로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 어디에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거나 112를 통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찰청에는 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있어 신고 접수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맡습니다(제2조의7).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돈이 이미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어느 곳에 먼저 걸지 고민하기보다 지금 연결되는 곳에 바로 거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해 내역과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통화 전에 아래 내용을 화면에 띄워 두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 준비할 것 | 확인하는 곳 |
|---|---|
| 보낸 날짜·시각·금액 | 은행 앱의 이체 내역 |
|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 | 이체 확인증, 이체 내역 |
| 돈을 보낸 내 계좌 | 사용한 은행 앱 |
| 사기범과 연락한 전화번호·메시지 | 통화 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 |
| 내 인적 사항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금융감독원 대처방법은 지급정지 다음에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이어서 하도록 안내합니다.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넘어갔거나 의심스러운 주소를 눌러 앱이 깔렸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금융회사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를 마친 뒤 받는 확인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지급정지 이후의 채권소멸과 환급 흐름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에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였다면 기관사칭 안내,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였다면 메신저피싱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됩니다. 법은 두 금융회사 모두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돈이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쪽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연결되는 곳이나 112에 먼저 겁니다.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을 알리고, 그 기간 안에 내면 신청이 유지됩니다. 그때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넘어갔거나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앱 삭제나 초기화, 개인정보 노출 등록, 본인 계좌 지급정지, 명의도용 휴대전화 조회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면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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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동안에도 돈은 계좌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긴 설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