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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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 심리를 받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는 이와 따로 진행되므로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소년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등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제2조).
| 가해 학생 나이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
| 10세 미만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10세 이상 14세 미만 | 대상 | 대상 아님 |
| 14세 이상 19세 미만 | 대상 | 대상 |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학교폭력 형사 책임 안내를 따른 것입니다. 10세 미만이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처분마다 나이 제한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제33조).
| 호수 | 처분 | 기간·나이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한 번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1년 이내로 붙일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제2항). 학교에서 내려지는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는 이와 별개입니다. 학교 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더라도,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피해학생 보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2조).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에 알리면 학교장은 분리와 접촉 금지 조치를 해야 하고,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집니다. 다만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하면 학교의 분쟁조정은 거부·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이와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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