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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 1호~9호, 결정 전에 대응하기

최종 수정 2026. 11. 05.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단계는 1호(서면사과) ~ 9호(퇴학처분), 모두 9개. 어느 단계인지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사건 인지 즉시 학교장은 2호(접촉·보복 금지)부터 걸고, 위원회 요청이 오면 교육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내립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호수별 조치와 따라붙는 의무를 확인합니다

호수조치추가 의무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3호교내 봉사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4호사회봉사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7호학급교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8호전학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 재학 학교로 복귀 금지
9호퇴학처분초·중학생(의무교육)에게는 적용 안 함

정리하면 2·3·4·6·7·8호에는 교육 의무가 붙습니다.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보호자가 빠지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결정 요소에 맞춰 소명 자료를 짭니다

고려 요소는 시행령에 있고, 세부 판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고, 얼마나 이어졌고, 일부러 했는지
  • 가해학생의 반성 수준, 선도될 가능성
  • 이 조치로 선도가 될지, 피해학생과 어디까지 화해했는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행동이 같아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반성·화해·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심의일 전에 정합니다.

심의 전 긴급조치에 대비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조치는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걸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1호·3호·5호·6호·7호를 먼저 부과하고 위원회 추인은 사후에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이때 출석정지는 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결정 뒤 이행과 불복을 챙깁니다

교육장 처분 기한은 위원회 요청일부터 14일입니다. 처분이 늦거나 이행이 안 되면 피해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처분은 학생부에 적히고 대학 입시에도 쓰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부터 계산합니다. 기록 보존과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에게도 조치가 내려집니까?

내려집니다. 예외는 하나,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의 초·중학생에게 쓰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4호, 6~8호에 딸린 보호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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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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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리기 전,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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