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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 불복, 90일 안에 움직이기

최종 수정 2026. 11. 05.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조치에 승복할 수 없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 다투기 시작해도 조치는 계속 집행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넣습니다. 다툴 권리는 피해학생 측에도 있습니다 —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누가 어떤 조치를 다툴지 확인합니다

청구인불복 대상
피해학생·보호자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가해학생·보호자가해학생 조치

근거 규정: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행정소송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가해학생과 각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법에 적혔습니다.

두 개의 마감을 동시에 셉니다

절차마감제출처
행정심판안 날 + 90일 / 처분일 + 180일 이내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취소소송)안 날 + 90일 / 처분일 + 1년 이내법원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선고 기한: 1심은 소 제기일 + 90일, 2심·3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 + 각 60일.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청구서나 소장을 냈다고 조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합니다.

청구 전 네 가지를 갖춥니다

  1. 조치 결정 통지서 수령일이 곧 90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2.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위원회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결정했는지 읽습니다.
  3. 다툴 부분 정리 사실이 틀렸는지 / 절차가 어긋났는지 / 조치가 과하거나 부족한지로 쟁점을 나눕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출석정지·전학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넣을지 결정합니다.

처분은 학생부와 입시로 이어집니다. 최우선은 기한입니다. 기록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까?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장 취소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든 가해학생 조치든 행정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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