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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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회의 일시·장소·안건부터 확인하고 출석 방식을 정합니다. 심의는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방식이 원칙이고, 요구가 있으면 전화·화상·서면도 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아동심리 관련 인력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하면 위원회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고, 회의가 끝나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도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통지서를 받은 날 아래를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법 제16조 제2항),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제17조 제8항)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말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한 장으로 정리해 갑니다.
| 준비할 것 | 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 측 |
|---|---|---|
| 사건 흐름 | 날짜별로 있었던 일, 반복 여부 |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 |
| 증거 | 대화 화면, 사진, 진단서·소견서, 상담 기록 | 대화 화면, 목격자 진술 등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 원하는 조치 |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 | 반성, 화해·피해 회복 노력, 이후 달라진 생활 |
| 참고 기준 |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함(시행령 제19조) |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위원회는 필요하면 해당 학교 교원 등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요청은 심의 당일보다 미리 문서로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제출한 날짜와 받은 담당자를 기록해 둡니다. 신고 뒤 전체 흐름은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1조 제3항). 결정을 다툴지 정하려면 회의록부터 신청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가려서 공개하는지는 교육지원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제16조 제3항) 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은 피해·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사안이 복잡해 결정을 유보하면 유보 사실과 사유도 서면으로 알립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이드북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바로 계산하고, 피해학생 쪽 보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서 확인합니다.
심의는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아이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미리 담당 부서에 사정을 알리고 방식을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는 심의 당일 대기 장소를 나누는 방법까지 정한 조항은 없고, 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통지서에 적힌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미리 알리고, 서면 진술이 가능한지도 함께 묻습니다.
법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제21조 제3항). 신청 시기와 방법은 교육지원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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