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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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오늘부터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게 연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2호)를 해야 하고, 보복으로 보이면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이 말을 날짜별로 적고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모아 심의위원회 의견진술에 대비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학교장이 조치를 하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즉시 조치 |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지체 없이 | 법 제17조 제4항 |
| 긴급 조치 | 피해학생 보호와 선도가 긴급하면 서면사과, 교내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하고 심의위원회 추인 | 법 제17조 제5항 |
| 피해 측 요청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 법 제17조 제6항 |
| 출석정지 기간 |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음 | 법 제17조 제7항 |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인 경우,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때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의견을 묻는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답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징계를 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10항).
사실 확인은 관련 학생 확인서, 설문조사, 이메일·채팅·SNS 화면 등 증거 자료, 진단서와 소견서로 이루어집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년도 사안처리 가이드북 인용). 아이가 확인서를 쓸 때는 기억하는 사실만 쓰게 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게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 제17조 제8항).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시행령 제19조에 정해져 있으니, 의견진술도 이 순서에 맞춰 준비합니다.
위원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으면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심의 절차 전체는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9항).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13항).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제1항).
호수별 조치 내용은 가해학생 조치에, 기록이 남는 기간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니(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기한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확인합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2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사과의 뜻이 있더라도 아이가 직접 연락하지 않게 하고, 학교를 통해 전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법 제18조)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피해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요구서의 신분(피의자·참고인)과 일시부터 확인하고, 날짜가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면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개최 여부는 피해 측 의사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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